한동안 이거때문에 고생한걸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지만
나같은 사용자가 또 있을것 같아(별로 없겠지만) 블로그에 써본다.
나는 매가패스 사용자다.
얼마전 파워콤에 가입했다가 하루만에 해지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워콤... 나한테는 별로다.
화요일에 집에오기전에 온다고해서 기다렸더니 웬걸 전화는커녕
온다는 시간이 지나도 안오길래 전화를 해본 이코...
파워콤 설치팀장이라는 분의 말... 부재중이라서 가입이 연기됐단다.
웬걸? 그러나 내 핸드폰을 확인해보았지만 부재중은 한통도 안떴었다.
그래서 또 고객센터에 확인했더니 내 전화번호가 다른걸로 되있다는 말이였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내 개인정보를 여러번 확인한건 뭐고
전화번호도 여러번 물어본건 뭐냐고...=_=;
어쨌거나 설치시부터 문재가 많았던 파워콤...
정작 설치시엔 기사가 아침9시까지 온다던 말이 11시나 되서야오고
9시에 수업시작인 나보고 학원을 어떻게 가라는건지..
뭐 그리고 계약서도 없고 딸랑 PDA하나 들고와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
계약서는 어딨냐고 하길래 인터넷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_=;;
허허;; 뭐... 좋다. 기업입장에서는 종이 낭비 안하는게 비용절감이
되겠거니 해서 넘어갔다..
하지만 그다음 문제만 없었더라면 난 지금쯤 파워콤으로 연결된
라인으로 이 글을 쓰고있었을런지도 모른다.
그 문제란...
나는 집에서 웹,ftp,메일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ip가 자주바뀌는 문제때문에 다이나믹 DNS를 사용해서 도메인도 연결해 놓았고 기타 별의 별 웹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놓고 시험해보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이 블로그도 개인서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중이다.
우여곡절끝에 파워콤을 설치한 후...
외부에서 집에 접속할 일이 생겨서 웹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접속이 안됐다.=_=
FTP도, Web도, 메일도 되지 않았다. 다행히 SSH는 되어서
서버는 올라와 있는데 중간에 뭐가 안된다는것은 알수가 있었다.
서버를 리셋도 해보고 설정도 훝어보았지만 바뀐건 하나도 없었다.
혹 해킹이 된게 아닐까 하고 다시 집에와서 콘솔로 직접 들어가
확인을 해봤으나 해킹흔적은 없었고... =_=
내부네트워크에서 접속해보니 잘 됬었다. 희안하구만...
혹시 케빈 미트닉 같은사람이 장난으로 해킹을 했을까 했지만
개인서버에 뭐 가져갈게 있다고=_=;; 너무 과대망상인거 같아서
접어두고 =_= 남는 여분의 컴터로 서버를 구성해서 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내부에서는 접속가능 외부에서는 불가능..
공유기문제인가 해서 설정날리고 리셋하고 다시 재설정..
그러나 기타 여러가지의 삽질에도 끄떡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약 5시간의 삽질 후에 갑자기 라우터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패킷은 잘 전송이 되는데 유난히 그 포트만 안된다면..
그렇다면 고의로 막아놓은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스쳐지나가면서
예전의 베타뉴스의 무슨 글에서 통신사를 바꾸면 뭐가 안된다는 기억이..번쩍!!!!
설마 설마하는 마음에 파워콤의 홈페이지 밑에 코딱찌 만하게 적혀있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확인하니 12조 3항 7번~9번에
제12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지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중략...
7.이용고객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IP공유기 및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8.이용고객이 서비스에 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9.이용고객 고유의 DNS를 운영하는 경우
라고 나와 있는것이다.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지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중략...
7.이용고객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IP공유기 및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8.이용고객이 서비스에 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9.이용고객 고유의 DNS를 운영하는 경우
참 어처구니 없는건 가입시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더더욱 황당한 것은 이 문제때문에 가입센터에 연락해서
이런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가입할 당시에 알려주지도 않았냐고
항의 했더니 담당자 바꿔준다면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담당자마저도 관련사항에 대해 전혀 숙지도 하고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유기사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다른데도 다 가입만 그렇게 해놓고
공유기 그냥 쓴단다.
그럼 대한민국의 공유기 사용자는 다 계약위반하면서 쓰는 계약위반자란 말인가.
한동안 공유기 문제때문에 시끄럽다가 요즘에는 그냥 조용하길래 그냥 넘어갔나보다 했더니 아니구만...
어찌됬건 뭐 좋다. 싫으면 안쓰면 그만이니까 하는 마음에 에이~ 그냥
해지해버리자!라고 생각했는데, 웃긴다...
하루지났다고 설치비도 물어야되고 하루치 사용요금도 내야한단다.
무슨소리냐 했더니 설치 당일날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이 업단다.
정말 웃긴다. 설치할때에는 자기네 마음대로 시간도 날짜도 안맞추면서 그런건 또 잘맞춘다.
에이 더러우면 안쓰면 되지 하고 화끈하게 돈 삼만원 내련다.
하지만 반쪽짜리 인터넷 파워콤.. 속도만 빠르다고 다 되는건지...
공유기써도 안되고, 서버돌려도 안되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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