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님의 일상다반사에 올려놓으신 통신윤리법 제 6조 5항...
통신윤리법 제 6조 5항에 의거 고객님의 얼굴이 용납되지 않아 핸드폰이 정지됩니다.
저런.. 재밌는것이!!!
사실 문자도 남아돌고 무료통화도 남아도는 이 시점에서, 한번 날려보자라고 생각해서
열댓명에게 날렸으나, 답장이 온것은 4명밖에..
번호가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덕에 몇몇은 전화와서 누구야! 이러고, 소심한 어떤 사람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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