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님의 일상다반사에 올려놓으신 통신윤리법 제 6조 5항...

통신윤리법 제 6조 5항에 의거 고객님의 얼굴이 용납되지 않아 핸드폰이 정지됩니다.


 저런.. 재밌는것이!!!

사실 문자도 남아돌고 무료통화도 남아도는 이 시점에서, 한번 날려보자라고 생각해서

열댓명에게 날렸으나, 답장이 온것은 4명밖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번호가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덕에 몇몇은 전화와서 누구야! 이러고, 소심한 어떤 사람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하고..ㅋㅋ
  1. 희몽 2007/05/28 14:37 답글수정삭제

    ㅎㅎ..얼굴이 용납되지 않아..ㅡ_ㅡ;;

  2. 희몽 2007/05/29 23:47 답글수정삭제

    그건 저는 용납이 되기 때문인가요??ㅋㅋ
    D-day가 다가왔습니다.. 살아돌아올께요!!ㅋㄷ

  3. 김미란 2009/08/10 18:41 답글수정삭제

    님들아저도지금방금왔습니다완전뭐가뭔지모르겠음
    아진짜이건뭥미?

트랙백 주소 :: http://1kko.com/2460393/trackback/
옵션
댓글 달기